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꼭 필요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채무조정제도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채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변제금을 3회 이상 납입을 못하면 채무조정이 실효되며 채무 부활, 독촉 재개, 연체 등록됩니다.
이럴 때에는 재조정을 신청하세요
※ 재조정 : 실직, 사업 부진, 질병 등 납입이 어려울 때 6개월 동안 변제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재조정 유예기간에는 총변제금의 2%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후 통장 사용 가능할까?
채무가 없는 은행을 이용하시거나, 압류된 계좌는 압류를 풀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계좌 압류 푸는 법
채무조정에 포함된 채권기관이 압류한 계좌는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계좌 잔액 합계가 185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1. 압류채권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법원 통지서 확인 또는 압류된 계좌 해당 은행에 문의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채권회사에 해제 요청
3. 채권회사 또는 채권회사 위탁 법무사에 해제 비용 입금
-해제비용 : 무료~5만 원
신용카드 발급 가능할까?
과거 연체기록이 3~5년까지 활용되어 당장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시면 소액(50만 원 한도)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카드 발급 가능 여부,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중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은 언제 가능할까?
개인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제도]
◇대출자격
개인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최대 300만 원 이내(용도 증빙 시 최대 1500만 원)
※ 소액대출은 상환 이력, 제외 채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신청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센터 또는 모바일
여유자금 있을 때 채무 중도상환
신용회복 지원 중 언제라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상환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해야 합니다.
신용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
1. 연체 없는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급여, 체크카드, 공과금 거래 등 활동성 높이기
2. 일정 금액[30만 원)의 체크카드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기
3. 채무조정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기
4. 통신료, 공과금, 국민연금 등 비금융 정보 납부내역 신용조회 회사 제출하기
5. 수수료 요구 및 정부기관 사칭 사기 불법대출 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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