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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by 일리뷰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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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크게 유급휴일근로수당과 무급휴일근로수당으로 나뉩니다.

 

 

 

유급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

법정공휴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로 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입니다.

신정,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입니다.

이와 다르게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필요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유급휴일 근로수당

법정 휴일은 유급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급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150%) >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200%) > 2배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의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유급휴일 근로수당 지급 제외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적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구분하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

휴일 대체를 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일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지급을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속적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일의 종류

근무는 하지 않지만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는 휴일입니다.

예비군(또는 민방위) 훈련일

  -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회 사용 가능

가족 돌봄 휴직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력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병가 

  - 질병, 질환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제출하는 휴가로 회사에 승인을 받은 뒤 사용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2023년 시급 기준)

계산법은 약간씩 달라도 결과값은 같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시급 : 96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출근시간 : 8:00

퇴근시간 : 6:00

연장시간 : 1시간

휴게시간 : 1시간

 

[계산방법 1]

통상시급 : 9620원

연장/휴일시간 : 통상시급 x 1.5

휴일연장수당 : 통상시급 x 0.5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기본급여 : 9시간 x 9620원 =86580원

휴일근로수당 : 9시간 x 9620 x 150% = 129870원

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9620원 x 50% = 4810원

총 급여 : 86580원+129870원+4810원 = 221260원

 

 

 

[계산방법 2]

근무시간 기준이므로 휴일에 8시간 근무시 1.5배

만약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배

 

기본급여 : 9시간 x 9620 = 86580원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9620 x 1.5배 (150%) = 115440 

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9620원 x 2배 (200%) = 19240원

총 급여 : 86580원+115440원+19240원 = 22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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