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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 받으세요.

by 일리뷰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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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6일부터 신청!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매년 1월에 신청할 경우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신청시간

평일 : 7시 ~ 22시

토요일 : 7시 ~ 15시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 ~ 19시

공휴일(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 전자납부

온라인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하여 납부 가능

모바일 : 서울지역 - "서울시 STAX",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모바일 납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국세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조정)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3년] 

※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공제기간
1월 6.4% 2월~12월
3월 5.2% 4월~12월
6월 3.5% 7월~12월
9월 1.7% 10월~12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 부과 같아야 합니다.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 서울시 이택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자가 변경된다면?

자동차 이전 및 말소시 :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 시 :  해당 전출지로 통보되어 정기분 부과 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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