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6일부터 신청!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매년 1월에 신청할 경우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신청시간
평일 : 7시 ~ 22시
토요일 : 7시 ~ 15시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 ~ 19시
공휴일(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 전자납부
온라인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하여 납부 가능
모바일 : 서울지역 - "서울시 STAX",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모바일 납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국세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조정)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3년]
※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율 | 공제기간 |
1월 | 6.4% | 2월~12월 |
3월 | 5.2% | 4월~12월 |
6월 | 3.5% | 7월~12월 |
9월 | 1.7% | 10월~12월 |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 부과 같아야 합니다.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 서울시 이택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자가 변경된다면?
자동차 이전 및 말소시 :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 시 : 해당 전출지로 통보되어 정기분 부과 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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