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휴일 근무1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크게 유급휴일근로수당과 무급휴일근로수당으로 나뉩니다. 유급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 법정공휴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로 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입니다. 신정,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대체공휴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입니다. 이와 다르게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필요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근로기준.. 2022.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