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차로 우회전1 교차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뒤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서 우회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시정지란?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서행은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첫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2022.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