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기요양신청방법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등급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목차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F.. 2024. 4.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