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전세, 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전세 갱신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며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해드릴께요." 라는 겁니다. '신고'라는 말에 깜짝 놀라 물어봤더니, 2021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라고 하더군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제1항 참고) 신고대상 ▣ 신규·갱신신고.. 2022.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