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태아산재법1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으로 보상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 건강손상자녀(태아) 산재보상보험 건강손상자녀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 발생,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고 규정합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023.1.12) 이후 출생한 자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 법 시행일 전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청구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종류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장례비 대상 급여종류 내용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의 범위:1...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