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3월의 보너스1 13월의 보너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30%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원.. 2023.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