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생계급여 조건1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 중 위소득 월 54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23년 ~) ◎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 2022.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