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1 13월의 보너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30%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원.. 2023.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