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023년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2024년 최저임금, 2023년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9,620원) 대비 2.5% 인상되어 9,860원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기 때문에 2023년보다 실제급여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했을 경우,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