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계약직이 대부분인데요. 요즘 회사 이슈 중에 하나가 재계약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그만두고 실업급여나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해서 어떻게 하냐" 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을 안 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후 2년 이내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년이상 근무하면 장기근로자로 간주하여 퇴직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라는 항목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란?
계약기간만료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상, 6개월도 가능하지만,
지침상 1개월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보는 것이 고용센터의 입장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1. 2년 미만의 재직기간
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고용보험기간 180일
- 주40시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재계약 거부
-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회사가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재계약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재계약시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작성해야 하며,
이직신고서 상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인위적인 구조조정(해고나 경영상 이유로 의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반면, 32번 코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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