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 30%, 의료 40%, 주거 47%, 교육 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참고]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623,368 1,036,846 1,330,..
2022. 12. 29.